가맹점주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 가능…공정위, 협상권 보장 시행령 입법예고
2026년 8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와 협의의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동시에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모호해 가맹본부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개정 가맹사업법(2025년 12월 국회 통과)이 올해 말(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기존 가맹사업법에도 가맹점주가 단체를 만들고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록 요건과 협의 불응 시 제재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만남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점주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등록제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 을 부여하고, 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맹점주와 본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 동일한 영업표지(상호·상표·간판 등)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만으로 구성 전체 가맹점주 중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가입 가입자 수는 최소 30명 이상 (비율 요건을 낮춘 대신 최소 인원 규정) 가맹점 수가 3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는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브랜드의 가맹점이 전체의 약 12.2%에 불과해 사각지대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 요건은 현재 운영 중인 점주단체의 가입률과 실태를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단체 명칭·목적,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명부, 대표자와 임원 사항, 회의·의사결정 방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명의도용, 위·변조 서류 등)으로 등록하면 등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