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만명 장기연체자 발생 끝! 2026 금융위 '빚 재기' 대책 정리
매년 30만명 장기연체자 발생 끝! 2026 금융위 '빚 재기' 대책 완벽 정리 매년 30만명 장기연체자 발생 끝! 2026 금융위 '빚 재기' 대책 정리 2026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장기연체자 양산 구조를 해체하고 채무자 재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하는 획기적 조치입니다. 매년 약 30만 명의 신규 장기연체자가 발생하고, 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이 285만 8천 건(2025년 말 기준)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 배경: 금융권 ‘회수 극대화’ 관행의 문제점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 시 일괄 상환 요구 → 채권 매각으로 책임 회피 → 회수 불가능 채권도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으로 장기연체자를 양산해왔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곤란에 처한 차주에게 원리금 일괄 상환을 요구하고, 매각으로 고객보호 책임을 손쉽게 벗어나며,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구조를 ‘회수 중심’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포용적 금융의 실질적 대전환입니다. ✅ 핵심 방안 1: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10)으로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 요청권 별도 안내 의무화 업권별 우수사례 취합 →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배포 채무조정 실적 사후평가 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