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기준 완화! 1년 거주로 LH 입주 쉬워진다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성평등가족부 시행령 개정안 완벽 정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바라기센터 지원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 정책 개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의 큰 변화 2026년 4월 2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며,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를 조기에 확보하고, 경제적 자립을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기준으로는 입주 기간을 채우기 어려워 우선 입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제 더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점 요약 • 입주 기간: 2년 이상 → 1년 이상 • 대상 시설: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 혜택: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2. 왜 기준을 완화했나? 배경과 기대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시설 퇴소 후 주거 불안으로 인해 재피해 위험이 높습니다. 기존 2년 기준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안전한 주거 공간이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며, 조기 자립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 의미 피해자 노동시장 복귀 촉진: 주거 안정이 안정적 소득 활동을 돕습니다. 이는 가구 소득 증가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사회복지 비용 절감: 장기 보호시설 의존을 줄여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합니다. 주거 시장 안정 기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확대는 저소득층 주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합니다. 2026년 기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