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19만 원까지 노령연금 전액 수령! 2026 감액 제도 대폭 개선 정리
작성일: 2026년 6월 | 생활경제블로그 | 국민연금·노후준비 필독 주요 포인트 •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 A값 + 200만 원(약 519만 원) 미만 소득 시 감액 없음 • 2025년 소득분 자동 환급: 약 10만 명 대상, 445억 원 규모 • 매년 10만 명 혜택, 1인당 평균 월 5만 원 추가 수령 1. 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직 중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노령연금(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1988년 도입 이후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조정하여 기금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기존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대 50%까지 감액(최대 5년간 적용, 2015년 이후 수급자 기준). 예를 들어, 2025년 A값 약 309만 원 초과 시 감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자료=보건복지부) 2. 2026년 제도 개선 핵심 내용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 향상'을 추진했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법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 기준 상향 : A값(2026년 약 319만 3511원) + 200만 원 = 월 519만 3511원 미만 소득 시 감액 제외. 1·2구간 폐지 : 기존 A값 초과 ~ A값+200만 원 미만 구간 감액 폐지.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혜택을 받습니다. 2025년 소득분 소급 적용 : 2025년 A값(308만 9062원) + 200만 원 미만(508만 9062원 미만) 소득 시 이미 감액된 금액 자동 환급. 2026년 즉시 적용 : 1월부터 상향 기준 적용으로 '먼저 감액 후 환급' 번거로움 최소화. 구분 기존 기준 2026년 개선 후 감액 시작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