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매입임대·상생임대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총정리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됩니다. 동시에 매입임대 아파트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에도 적용 기한이 새로 설정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모두 매도 타이밍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래에서는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 형태로 답변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3년 → 2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 해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 적용 변경: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으로 단축 적용 시점: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일부 취득 시점에 따라 기존 3년 유지 가능)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3년 기한이 유지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예외(3년)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설정 지금까지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영구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 에만 혜택이 유지됩니다. 기본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기존 특례 유지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등록 말소일(의무기간 종료일)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 이전고시일부터 1년 (중복 시 늦은 날까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는 등록 말소일부터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상생임대(임대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