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주주권 강화 핵심 정리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3차 상법개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줄이고, 주주환원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 배경, 영향 등을 관련 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경제블로그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배주주 지분율 증가 효과? SK의 자사주 보유 목적 3차 상법개정안의 배경과 취지 3차 상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주주권 약화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집니다.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여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순이익(EPS)을 높여 주주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1차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과 2차 개정안(집중투표제 의무화)을 통해 주주권 강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3차는 자사주 제도를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취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 방지. 주주환원 강화로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 투명성 제고와 소수주주 보호. 주요 내용 상세 분석 개정안은 2026년 2월 20일 법사소위에서 여당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입니다. 아래는 핵심 조항입니다. 1.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신규 취득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합니다. 이는 자사주를 보유해 지배주주 지분율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을 차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분야는 3년 내 처분 허용되며, 중소·벤처기업에도 적용되지만 성장 기업에 한해 유예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효과: 유통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