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 핵심 정리, 허위조작정보·사이버렉카 방지법 완전 가이드
2026년 7월 7일부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이 본격 시행됐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법으로,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의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규제 대상 확대 : 기존 불법정보에 더해 ‘허위조작정보’를 신설하고, 혐오·차별 표현을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 가중 손해배상 : 일정 규모 이상 수익형 게재자에게 최대 5배 손해배상 가능 과징금 제도 :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대규모 플랫폼 의무 :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사업자에게 자율정책 수립·운영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분쟁조정 확대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9~20인), 플랫폼 조치 관련 분쟁도 포함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가? 허위조작정보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또는 사실을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을 것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조회수 수익 등)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 풍자와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이 분명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AI로 만든 딥페이크도 생성 수단과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다. 혐오·차별 표현도 불법정보로 규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됐다. 단순 불쾌감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내용·맥락·사회적 영향을 종합 판단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현황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