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CT·MRI 중복검사도 차단
2026.09.09 기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Q. 내년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 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 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연 365회 초과 시에만 90%가 적용됐는데, 기준이 300회로 강화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약 6회 정도 병원을 찾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7.9회로, OECD 평균(6.6회)의 약 2.7배에 달합니다. 과도한 이용을 줄여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Q.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환자는 300회를 넘어도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 치료를 받는 환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되나요?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 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한 사람은 7,765명 이었습니다. 이들의 연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약 344.7회였고, 최대 1,775회를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면서 반복·중복 진료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Q. CT·MRI 중복 검사도 막을 수 있나요? 2026년 12월 24일부터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CT·MRI 이용 내역을 진료·처방 시점에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동일·유사 검사 반복을 줄여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며,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최소화합니다. CT·MRI를 시작으로 이후 다른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추가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도 완화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