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완벽 가이드 5월 1일~6월 1일까지! 최대 330만원 받는 방법
작성일: 2026년 4월 | 국세청 공식 자료 및 최신 뉴스 기반 정리 핵심 요약: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시 8월 27일에 조기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330만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근로장려금(EITC)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신청 기간을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총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자동신청 동의 가구(약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됩니다. 2.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소득 기준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최소 지급액: 3만원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홑벌이·맞벌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근로장려금과 함께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4. 재산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공통)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전세금(실제전세금 vs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