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까지! 20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완벽 가이드 (22만 명 대상)
작성일: 2026년 5월 | 카테고리: 세금·절세 | 생활경제블로그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 (2026.4.9. 뉴스1) 2025년에 부동산, 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납세자라면 2026년 6월 1일(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완료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2025년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 없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 있음 주의: 국내 주식 대주주나 특정 경우 예정신고(반기별)를 했더라도 여러 건 합산 시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 기한: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5월 31일이 일요일로 연장) 전자신고: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추천 서면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 금융기관 납부서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 예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올해 개선된 편의 기능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양도물건·취득·양도일 입력 시 자동 세율 채움 대화형 질문으로 세율 찾기 확정신고 동영상 가이드 및 도움자료 제공 증빙서류: 스마트폰 촬영 후 손택스 제출 또는 가상팩스 3. 세금 납부와 분납 제도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세액 규모 분납 가능액 기한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분 2026.8.3.까지 2,0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2026.8.3.까지 4.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