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현실화: 삼성전자·SK·롯데 등 대기업 대응 전략 총정리
최근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사주 관리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삼성전자, SK, 롯데지주, 두산,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들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사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경제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업이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조합 출연,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의 경우, 회사 정관에 근거를 명시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으면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주총을 앞두고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 임박...자사주 많은 유통기업들 '골머리' < 증권·자산운용 < 금융 < 기사본문 - 인사이트코리아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방안 삼성전자: 선제적 소각과 보상 활용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개정안 통과 직후 주총 소집 공고를 정정하여 대응했습니다. 보유 중인 자사주 1억 2,612만주(우선주 포함) 중 3,916만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주환원 강화와 함께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에도 삼성전자는 약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으며, 이는 전체 상장사 소각액 21조원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SK: 고심 끝에 소각 추진 SK㈜는 자사주 보유 비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