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 가능…공정위, 협상권 보장 시행령 입법예고


2026년 8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동시에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모호해 가맹본부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개정 가맹사업법(2025년 12월 국회 통과)이 올해 말(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기존 가맹사업법에도 가맹점주가 단체를 만들고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록 요건과 협의 불응 시 제재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만남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점주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등록제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맹점주와 본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

  • 동일한 영업표지(상호·상표·간판 등)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만으로 구성
  • 전체 가맹점주 중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가입
  • 가입자 수는 최소 30명 이상 (비율 요건을 낮춘 대신 최소 인원 규정)

가맹점 수가 3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는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브랜드의 가맹점이 전체의 약 12.2%에 불과해 사각지대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 요건은 현재 운영 중인 점주단체의 가입률과 실태를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단체 명칭·목적,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명부, 대표자와 임원 사항, 회의·의사결정 방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명의도용, 위·변조 서류 등)으로 등록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협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등록된 점주단체가 서면 등으로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본부는 회의록 작성과 협의 결과 통보 의무를 집니다.

  • 협의 참석자: 가맹본부 임직원과 등록단체 구성원(적법한 대리인 포함)
  • 가입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미가입 점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표성 보완
  • 동일 주제에 대한 재요청 제한: 협의 후 180일 동안 동일 주제 재요청 불가
  • 별개 주제 요청 제한: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브랜드는 90일) 동안 추가 요청 제한

가맹본부는 다른 등록단체에도 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 복수 단체 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모적인 반복 협의를 막고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행 시기와 향후 일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고시 제정안은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됩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연내 개정·제정을 마무리하고, 개정 가맹사업법이 예정대로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맹점주와 본부에 미치는 영향

가맹점주 측: 공식 등록을 통해 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조건(필수품목, 로열티, 광고비 배분 등)을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방지하고 조건을 개선할 실질적 수단이 됩니다.

가맹본부 측: 등록 요건과 협의 횟수·기간 제한이 명확해져 무분별한 요청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점주단체의 난립과 과도한 협의 요청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0%만 모여도 정말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동일 브랜드 전체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30명은 필요합니다.

Q.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가능합니다.

Q. 소규모 브랜드(가맹점 30개 미만)는 적용되나요?

A. 사실상 제외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비중이 전체의 12.2% 수준이라 사각지대 우려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나요?

A.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31일부터입니다. 시행령과 고시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는 가맹점주가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동시에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해 본부의 부담도 고려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균형 잡힌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가맹점주라면 소속 브랜드의 점주단체 현황을 확인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맹본부는 협의 대응 체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가맹사업법·시행령 관련 자료 (20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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