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11월 첫 공개…코스피 3년 연속 하위 25%·코스닥 10% 기준 총정리

금융당국이 장기간 낮은 주가를 방치한 상장기업에 ‘저PBR’ 낙인을 찍는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년(6개 반기) 연속으로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드는 기업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저PBR’ 태그가 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정책의 핵심입니다. 아래에 세부 기준과 일정, 면제 특례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저PBR이란? 왜 문제인가

PBR(Price to Book Ratio)은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PBR 1배 미만이면 기업의 시가총액이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으로, 시장에서 자산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내 상장사 중 PBR 1배 미만 기업이 전체의 절반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만성적입니다. 일부 기업은 주주환원이나 자본효율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대주주 승계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주가를 누르는 관행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런 기업에 시장 압박을 가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PBR 기업 공표 대상 기준 (2026년 7월 28일 세부안)

  • 산정 방식: 시장별(코스피·코스닥)·업종별(GICS 기준 11개 업종)로 구분해 매 반기 PBR을 계산합니다.
  • 기본 기준: 6개 반기(3년) 연속으로 코스피는 해당 업종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들면 공표 대상입니다.
  • 예외적 포함: 중간에 한 차례 기준을 넘더라도, 공표 시점을 포함한 앞선 7개 반기 중 6개 반기가 기준 미만이면 포함됩니다.
  • 첫 공표 특별 규정: 올해 하반기 PBR만 기준을 상회하면 과거 수치가 아무리 낮아도 제외됩니다.

당초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는 ‘1년(2개 반기) 연속 하위 20%’ 예시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산업 호황·불황 주기와 성과가 가시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늘리고, 코스닥은 구조 개편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비율을 완화했습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표 규모와 방식

올해 5월 기준 추정치로 코스피 80~130개사, 코스닥 40~90개사 정도입니다. 전체 상장사의 약 5~10% 수준입니다.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고, 증권사 MTS에도 ‘저PBR’ 태그가 부착됩니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공표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시 1년 면제 특례

저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가 면제됩니다. 다만 시장별·업종별 누적 6년간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PBR 현황 진단, 구체적 목표, 실행 계획이 명확히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밸류업 공시는 자율공시이지만, 이번 제도와 맞물려 참여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시행 일정

  • 내주(7월 말~8월 초): 규정·세칙 개정 예고
  •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승인
  • 2026년 11월 2일: 첫 저PBR 기업 명단 공표

투자자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 측: 장기간 저평가를 방치하면 시장에서 ‘낙인’이 찍히고,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와 맞물려 주주행동주의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밸류업 계획을 성실히 공시하고 이행하면 면제 혜택과 함께 재평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측: MTS에서 저PBR 태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저평가 종목을 선별하거나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PBR만으로 기업을 판단하기보다는 업종 특성, 성장성, 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일환입니다.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 강화,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밸류업 공시 내실화 등과 함께 상장사의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 공표 기준: 6개 반기 연속 코스피 하위 25% / 코스닥 하위 10% (업종별)
  • 첫 공표: 2026년 11월 2일
  • 공표 주기: 매년 5월·11월 첫 거래일
  • 면제: 밸류업 계획 공시 시 1년 (단, 누적 6년 하회 시 제외)
  • 예상 규모: 120~220개사 내외 (전체 5~10%)

저PBR 기업 공표 제도는 단순한 ‘망신 주기’가 아니라, 장기간 주주가치를 외면한 기업에 시장 압력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 기준과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규정은 개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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