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 핵심 정리, 허위조작정보·사이버렉카 방지법 완전 가이드

2026년 7월 7일부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이 본격 시행됐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법으로,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의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 규제 대상 확대: 기존 불법정보에 더해 ‘허위조작정보’를 신설하고, 혐오·차별 표현을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
  • 가중 손해배상: 일정 규모 이상 수익형 게재자에게 최대 5배 손해배상 가능
  • 과징금 제도: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 대규모 플랫폼 의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사업자에게 자율정책 수립·운영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 분쟁조정 확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9~20인), 플랫폼 조치 관련 분쟁도 포함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가?

허위조작정보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또는 사실을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을 것
  2.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조회수 수익 등)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3.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

풍자와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이 분명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AI로 만든 딥페이크도 생성 수단과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다.

혐오·차별 표현도 불법정보로 규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됐다. 단순 불쾌감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내용·맥락·사회적 영향을 종합 판단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현황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SNS·커뮤니티·동영상 공유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검색·오픈마켓은 제외됐다.

2026년 7월 기준 지정된 사업자는 국내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에이엑스지 5곳, 해외 구글·메타·엑스·틱톡 4곳 등 총 9곳이다. 이들은 자율운영정책 수립·운영, 신고 처리, 6개월마다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진다. 정부는 개별 게시물 삭제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플랫폼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누구?

사실·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중,

  • 유통 시점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고
  •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 직전 3개월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나 공익 비판 목적의 남소는 특칙으로 보호된다.

과징금 부과 요건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중 손해배상과 과징금은 근거와 목적이 달라 동시 적용 가능하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구제 절차

  1. 대규모 플랫폼에 게시물 URL, 신고 이유, 증빙자료를 기재해 신고
  2.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제한·계정정지 등 조치 후 통지
  3.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 시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60일 이내 조정안 작성)
  5. 최종적으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판단

카카오톡 1:1 대화 등 비공개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는 해당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보호장치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삭제하는 구조가 아니다. 플랫폼 자율정책 + 법원 최종 판단 체계다. 공익 목적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인의 남소에 대해 각하 시 공표 의무와 소송비용 전가 특칙이 마련됐다. 언론사 콘텐츠는 이용자 신고만으로 삭제·계정정지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은 ‘사이버렉카’처럼 조회수 수익을 위해 자극적·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빠르게 퍼 나르는 행위를 집중 규제한다. 일반 국민의 일상적 의견 표현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악의적 수익형 게재자와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다. 시행 초기에는 판단 기준 축적이 필요하므로, 플랫폼과 이용자 모두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Q&A, 정보통신망법 개정문·시행령, 정책브리핑 및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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