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핵심 총정리…재산관리·주치의·돌봄까지 어떻게 바뀌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25년 약 97만 명에서 2030년 121만 명, 2050년 226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을 확정했습니다. 예방부터 치료, 돌봄, 재산관리, 연구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5대 전략과 73개 세부과제가 담겼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1. 치매 환자 재산,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입니다. 2026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상한 10억 원)을 관리하고, 개인별 재정계획에 따라 요양비·생활비·의료비를 정기 지급합니다. 실제 사례로,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가 국민연금 등 월 40만 원으로 요양시설에 거주하던 중 공공후견인 활동이 끝나 재산관리 공백이 생길 위기에 처했을 때 치매안심센터가 의뢰해 안정적으로 관리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작 후 7월 초까지 118건이 신청됐고 4건이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위험군(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공공후견인 규모도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른바 ‘치매머니’(현재 약 154조 원 규모)의 경제적 착취를 막고 노후 안정을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2. 동네 주치의가 치매와 건강을 함께 관리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이 2026년 8월부터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92개로,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됐습니다. 202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치매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택의료센터 기능도 강화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동심리증상(BPSD)을 전문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2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