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확정…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5%까지 인하, 197만 명에 연 8000억 지원
핵심 요약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 됩니다. 동시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 약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의 보장 확대가 이뤄집니다. 본인부담률은 올해 12월 7%, 2028년 상반기 5%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됩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 유지 2025년 말 기준 준비금 30조 2000억 원(약 3.5개월분) 보유 2027년 정부지원금 약 1조 1000억 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어떻게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희귀질환(1,389개)과 중증난치질환(234개) 환자 약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 인하입니다. 2026년 12월 : 현행 10% → 7% 2028년 상반기 : 7% → 5% (암 환자 수준) 이에 따라 환자 1명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재 약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연간 22~36만 원가량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도 대폭 줄어듭니다. 임상진단과 치료이력만으로도 재등록이 가능해지며, 2027년까지 146개 질환의 기준 개선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도 추진해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기존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가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까지 확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