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부터 '스텔스 자동차' 사라진다! 전조등 자동점등 의무화·화물차 안전 강화 총정리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 2026.06.05 업데이트 | 경제·자동차 정책 분석 2026년 6월 5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야간 '스텔스 자동차'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 안전성을 높이며, 화물차 후부 충돌 사고를 줄이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자동점등 의무화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주요 핵심: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 신차에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적용.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어 야간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1. 스텔스 자동차 방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2026.9.1 시행)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의 인식을 어렵게 해 치명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변 밝기를 감지하는 자동 점등 기능을 모든 일반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에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운전 중 임의 소등이 불가능해집니다. 적용 대상: 2026년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신차 전체. 기존 차량은 점진적 적용 또는 캠페인으로 유도될 전망입니다. 2. 전기차 안전 강화: 원페달 드라이빙 제동등 기준 개선 (공포 후 즉시 시행)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One-Pedal Driving)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으로 속도가 줄어들지만, 기존에는 제동등이 제대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 시 제동등이 자동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후방 차량이 앞차 감속을 즉시 인지해 추돌 사고를 예방합니다. 3.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신설 (공포 후 시행) 협소한 공간(공장·물류창고)에서 원격 조종 기능 기준 마련과, 운전자 의식 상실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 기준이 새롭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