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부터 '스텔스 자동차' 사라진다! 전조등 자동점등 의무화·화물차 안전 강화 총정리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 2026.06.05 업데이트 | 경제·자동차 정책 분석
2026년 6월 5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야간 '스텔스 자동차'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 안전성을 높이며, 화물차 후부 충돌 사고를 줄이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1. 스텔스 자동차 방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2026.9.1 시행)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의 인식을 어렵게 해 치명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변 밝기를 감지하는 자동 점등 기능을 모든 일반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에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운전 중 임의 소등이 불가능해집니다.
적용 대상: 2026년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신차 전체. 기존 차량은 점진적 적용 또는 캠페인으로 유도될 전망입니다.
2. 전기차 안전 강화: 원페달 드라이빙 제동등 기준 개선 (공포 후 즉시 시행)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One-Pedal Driving)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으로 속도가 줄어들지만, 기존에는 제동등이 제대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 시 제동등이 자동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후방 차량이 앞차 감속을 즉시 인지해 추돌 사고를 예방합니다.
3.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신설 (공포 후 시행)
협소한 공간(공장·물류창고)에서 원격 조종 기능 기준 마련과, 운전자 의식 상실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연계한 안전 강화 조치입니다.
4. 중대형 화물차 후부 안전판 기준 대폭 강화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뒤따르는 차량이 높은 적재함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언더라이드(underride)'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후부 안전판 강도를 10톤 → 18톤으로 강화하고, 변형량을 400mm → 300mm로 줄였습니다. 2028년경 신차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제적·사회적 의미
자동차 제조사들은 신차 생산 비용이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험료 절감과 사고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시대에 맞춘 국제 기준 조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한 선제적 안전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전자·소비자를 위한 실천 팁
- 2026년 9월 이후 신차 구매 시 자동 점등 기능 확인
- 기존 차량은 오토 라이트(AUTO) 모드 적극 활용
- 전기차 오너는 제동등 작동 여부 주기적 점검
- 화물차 운전자는 후부 안전판 상태 정기 검사
이번 정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 행보로, 도로 교통 환경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전문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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