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홈택스·손택스 고도화, 모두채움 확대,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첫 시행 등 주요 변화 총정리 (출처: 정책브리핑 및 국세청 자료) 1.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 정보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인, 부업 소득자 등)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로 기한 연장) 신고 대상자 • 사업·임대·기타소득자 •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자 • 2곳 이상 회사 근로소득자(합산 신고 미이행 시) • 연말정산 누락·오류자 국세청은 1,333만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네이버, 문자)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 미수령자는 서면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2. 올해 주요 변화: 납세자 편의 대폭 강화 홈택스·손택스 '이대로 신고하기'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화면 제공. 수정사항 없으면 한 번에 신고 완료. ARS 신고(1544-9944) : 환급계좌 자동 제공으로 간편 환급.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717만 명 대상(중도퇴사자, 1인 유튜버 등 포함).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 환급 대상 460만 명에게 조기 환급(6월 5일부터). 지방소득세 연계 :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자동 연계.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올해부터 강화). 3. 연말정산 오류 정정 및 추가 공제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경로로 진행하세요. 환급금은 신고서 기재 계좌로 6월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과다공제 시 하반기 점검으로 가산세(과소신고 10~40%, 납부지연) 부과 가능 • 부양가족 중복·무관계자 공제 오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중, 5월에 무가산세 정정 4.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첫 시행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