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이익 5% 과징금…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핵심 정리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Q.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 원 미만이면 최대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예방 사업에 쓰입니다.
- 대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 사망
- 산정 기준: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과징금심의위원회가 종합 고려
- 시행일: 2027년 4월 28일
작업중지권, 어떻게 확대되나요?
노동자는 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붕괴·화재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시정 완료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 포상금 제도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이행 점검, 제도 개선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2027년 1월 2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주요 변경사항
-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등으로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대상이 되면 사업 등록 말소·취소 요청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확대
-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문화
-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도 인증 면제 가능
기업과 노동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경영계는 과징금 규모가 기업 규모에 따라 수백억~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가 늘어나고 반복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이 확정되므로, 향후 노사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합니다.
노동자는 작업중지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기업은 사전 위험성 평가와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과징금 감경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정리
이번 개정안은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시도입니다. 2027년 1월과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지금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 보도 종합 (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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