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의 실태와 정부의 대응 필요성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를 옥죄는 민생 침해 범죄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부착된 불법 대출 광고가 여전한 가운데, 피해자 수는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행정부 출범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금융·통신·수사 당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피해 수준이 여전히 높아, 2026년 추진계획을 통해 보완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한 번 신고로 모든 지원
가장 주목할 점은 '원스톱 지원체계'의 출범입니다.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안전조치, 법률·경제적 지원, 일상 회복까지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내달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화 1600-5500)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신고를 접수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 경찰청(수사·보호), 서민금융진흥원(정책금융),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송 대리) 등에 통합 요청합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가 총괄합니다.
- 피해 상담 및 신고서 작성 지원
- 추심 중단 사전경고 (문자·SNS 발송)
- 채무자 대리인 선임으로 초동 대응 강화
- SNS 불법추심 차단: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 (계정 차단 등)
이 체계는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며, 20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과 연계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문의하세요.
피해 예방: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확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책대출을 보완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 원) 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낮추고, 공급 규모를 2025년 1326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햇살론 특례보증(한도 1000만 원)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합니다. 성실 상환 시 최대 500만 원 추가 저금리 대출(4.5%) 지원합니다.
또한,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한 불법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중개 사이트 감독 강화, 등록업체 실태 점검, 광고 연락처 표시 의무화(*23#-000-000-0000 형태)를 추진합니다.
범죄 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강화
불법사금융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 이용 정지와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시행합니다. 범죄수익 동결 후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소송 없이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추가 자료 및 사회적 반향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 정책은 저신용자 보호를 넘어 민생 안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X(트위터)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피해자라면 즉시 신고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세요. 원스톱 지원체계가 당신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더 안전한 금융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