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만명 장기연체자 발생 끝! 2026 금융위 '빚 재기' 대책 정리
매년 30만명 장기연체자 발생 끝! 2026 금융위 '빚 재기' 대책 정리
2026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장기연체자 양산 구조를 해체하고 채무자 재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하는 획기적 조치입니다.
매년 약 30만 명의 신규 장기연체자가 발생하고, 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이 285만 8천 건(2025년 말 기준)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 배경: 금융권 ‘회수 극대화’ 관행의 문제점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 시 일괄 상환 요구 → 채권 매각으로 책임 회피 → 회수 불가능 채권도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으로 장기연체자를 양산해왔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곤란에 처한 차주에게 원리금 일괄 상환을 요구하고, 매각으로 고객보호 책임을 손쉽게 벗어나며,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구조를 ‘회수 중심’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포용적 금융의 실질적 대전환입니다.
✅ 핵심 방안 1: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10)으로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 요청권 별도 안내 의무화
- 업권별 우수사례 취합 →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배포
- 채무조정 실적 사후평가 시스템 도입
- 원금 감면 시 감면액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 유인 대폭 강화
이미 법 시행 후 4만 5천 건의 자체 채무조정이 이뤄졌으나, 이번 방안으로 선제적·예방적 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 핵심 방안 2: 원채권 금융회사 고객 보호책임 강화
채권 매각 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고객보호 책임을 계속 지게 됩니다.
- 양수인 불법행위 점검·발견 시 감독당국 보고 의무
-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 매각 제한
-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기간·기관 구체 명시
- 매각 내용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 의무화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하고, 채권이 규제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 핵심 방안 3: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장기연체자 양산의 핵심 원인인 ‘시효 기계적 연장’을 원천 차단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허용 (은행·보험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 등 3천만 원 이하 우선 적용)
-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 등 예외적 연장만 허용
-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 의무화, 내부기준에 따른 판단 의무화
-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관행 전환
- 법무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추진 (소송촉진특례법 개정)
이로써 ‘시효의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 →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완전 전환됩니다.
🔮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이번 방안으로 연체 초기부터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함께 재기를 모색하고, 매각 후에도 책임이 지속되며, 불필요한 장기연체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안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하도록 선제·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적극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포용적 금융 대전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이번 정책은, 채무자 보호와 금융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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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적극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