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터넷 전기요금 환불 받는 법! 정부 전액 보상 추진 상세 가이드

아파트 인터넷 전기요금 환불 받는 법! 정부 전액 보상 추진 상세 가이드

아파트 인터넷 전기요금 환불 받는 법! 정부 전액 보상 추진 상세 가이드

최근 공동주택에서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가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사례가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4만 400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하고, 통신사업자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비용을 전액 보상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배경, 보상 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거주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제의 배경: 왜 입주민이 전기료를 부담했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설비는 세대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위치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통신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별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설치 과정에서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이 비용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말 시범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서울, 인천, 수원, 김포 등 18개 동 1812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입주민 소통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공짜 전기'를 사용한 관행이 지적되면서, 정부는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전수조사와 보상 계획

과기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협력하여 전국 공동주택의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아파트와 빌라 등 14만 4000곳으로,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 주요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지역 사업자도 참여합니다.

조사는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진행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경우 대표 사업자가 민원 접수 정보를 안내합니다. 관리주체(건물주, 총무 등)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동주택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업자 고객센터, KTOA·KCTA 홈페이지, 한전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홍보합니다.

보상은 인터넷 설비 설치 시점부터 입주민이 부담한 비용을 전액 환불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사업자는 관리주체 확인 즉시 보상을 진행하고, 향후 전기료는 계약 체결이나 한전 납부 방식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보상 신청 방법: 어떻게 환불 받을까?

공용전기 관리주체(건물주나 총무)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의 인터넷 설비를 확인한 후, 사업자와 계약 없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로 신청합니다.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KT: 080-501-0100
  • SKB: 080-825-0106
  • LGU+: 080-852-0101
  • LG헬로비전: 080-120-0195
  • 서경방송: 055-740-3001
  • 남인천방송: 1544-0777
  • 울산중앙방송: 1877-9100 (4번)
  • 제주방송: 064-741-7777 (0번)

KTOA는 전담센터(02-2015-9294)를 운영하여 세부 안내와 접수를 연계합니다. 이 과정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정부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TF를 통해 지속 점검하고,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료 신청·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축 건물의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입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은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지난해 12월 단독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는 통신사의 '아파트 전기 무단 사용'을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

결론: 입주민 권익 보호의 첫걸음

이번 조치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안내문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신속히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나 관련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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