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 채무원금 5천만원까지 면책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2026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 채무원금 5천만원까지 면책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2026년 1월 3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을 기존 채무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채무자가 성실히 채무를 갚은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완전히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많은 취약채무자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확대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상담원들은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채무 규모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확대된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경제활동 제약이 큰 취약계층
- 채무 한도: 총 채무원금 합계 5,000만원 이하 (기존 1,500만원)
- 면책 조건:
- 채무조정 신청 후 원금 최대 90% 감면
-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 성실 상환
- 상환 기간 3년(36개월) 이상
이 제도를 통해 취약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규모가 커 기존 제도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1600-5500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 방법, 상담 예약 안내)
- 온라인: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 앱: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
- 현장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 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며, 상담 과정에서 소득·재산·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개인 상황에 맞춘 1:1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지원 내용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외에도 취업 지원, 소득보전, 의료·주거 복지 연계, 심리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맺음말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는 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