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 인상 확정|코스피 0.05% · 코스닥 0.20% ↑ + 대주주 자본준비금 배당 과세 강화
2026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 인상 확정!
코스피 0.05% · 코스닥 0.20% ↑ + 대주주 자본준비금 배당 과세 강화
2025년 12월 1일 작성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율을 일부 환원하고, 대주주가 받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증권거래세율, 이렇게 바뀝니다
2023~2025년 한시적으로 낮췄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2026년부터 일부 환원됩니다. 기본세율 0.35%는 유지되며, 시장별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시장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변동폭 |
|---|---|---|---|
| 코스피 | 0% + 농특세 0.15% (실질 0.15%) |
0.05% + 농특세 0.15% (실질 0.20%) |
+0.05%p |
| 코스닥 | 0.15% + 농특세 0.08% (실질 0.23%) |
0.20% + 농특세 0.08% (실질 0.28%) |
+0.05%p |
| 코넥스 | 0.10% (농특세 면제) | 0.10% (농특세 면제) | 변동 없음 |
| K-OTC | 0.20% | 0.20% | 변동 없음 |
실질 부담 증가액 예시 (1억 원 매도 시)
– 코스피: 15만 원 → 20만 원 (+5만 원)
– 코스닥: 23만 원 → 28만 원 (+5만 원)
2. 대주주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과세 강화
그동안 자본준비금(주로 주식 발행 시 액면가 초과 납입분)을 감액해 배당하면 전액 비과세였습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가 강화됩니다.
- 과세 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 과세 금액: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세율: 배당소득세 (과표 5억 초과 시 최고 49.5%)
- 제외: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
예시
대주주가 취득가액 10억 원인 주식을 보유 중인데,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30억 원 배당받으면 → 20억 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과
3.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단기 매매 투자자: 거래세 0.05%p 상승으로 비용 약간 증가 (연 10회 전량 매도 시 연 50만 원 수준 추가 부담)
- 장기 보유 투자자: 거래 빈도가 낮아 실질 영향 미미
- 대주주 및 오너 일가: 자본준비금 활용한 배당 전략에 큰 타격
- 2026년 이후 코스피·코스닥 매도 시 세금이 늘어나므로, 2025년 말까지 보유 주식 일부 정리를 고려하는 투자자도 늘어날 가능성
결론 및 대응 전략
증권거래세 0.05%p 인상은 시장 전체 거래비용 증가 폭은 제한적이지만, 누적 효과와 심리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자본준비금 배당 과세 강화는 기업 오너들의 자금 조달·상속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개인투자자는
– 올해 말까지 필요한 매도 계획 세우기
– 장기 보유 중심 포트폴리오 재점검
– 배당주 투자 시 자본준비금 비중 확인
이상 2026년 주식 세제 주요 변화였습니다. 추가 개정안이나 시행세칙이 발표되면 업데이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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