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100% 면세 확정! 실질 비용 절감 효과는?
2025년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100% 면세 확정!
실제 얼마나 절감될까?
2025년 12월 5일 국세청 공식 발표
🎉 대망의 소식! 이제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바우처)은 면세, 본인부담금은 10% 부가세 과세 → 2026년 신고분부터 전액 면세!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바우처)은 면세, 본인부담금은 10% 부가세 과세 → 2026년 신고분부터 전액 면세!
1.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정리)
그동안의 해석 vs 앞으로의 해석
| 구분 | 기존 해석 (2024년까지) | 새로운 해석 (2025.12.5 이후) |
|---|---|---|
| 정부 바우처 지원액 | 부가세 면세 | 부가세 면세 (동일) |
| 본인부담금 (이용자 직접 부담) | 부가세 10% 과세 | 부가세 100% 면세 |
| 결과 | 총 비용의 약 9.09% 추가 부담 | 실질 이용료 약 9% 절감! |
2. 실제 절감 금액 예시
2025년 기준 표준 서비스 이용료 250만원 (14일 기준) 가정 시
- 정부 지원금: 약 200만원 (소득 수준별 상이)
- 본인부담금: 약 50만원
- 기존 → 본인부담금 50만원 + 부가세 5만원 = 총 55만원
- 2026년부터 → 본인부담금 50만원 그대로! → 5만원 절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쌍생아·첫째아 가산 등으로 지원금이 더 많아질수록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최소 수만 원 ~ 최대 10만원 이상 실질 절감!
3. 언제부터 적용되나?
- 국세청은 2025년 12월 5일자로 해석을 변경
- 실제 세금 신고·환급은 2026년 1월 공급분부터 적용
- 2025년 12월에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2026년 상반기 중)
4. 대상 서비스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세청은 이번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시작으로
- 노인장기요양 바우처
-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반
동일 원칙 적용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더 많은 복지 바우처 이용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결론: 저출생 시대, 실질적인 민생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티몬 사태 피해자 부가세 환급,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등 최근 국세청의 민생 중심 행정의 연장선입니다.
산후도우미를 고민하던 예비맘·출산맘이라면 2026년 서비스 이용 시
최소 수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이상 실질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소 수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이상 실질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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