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 2025 동절기 정부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 2025 동절기 정부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 2025 동절기 정부 안내

작성일: 2025-11-12 | 출처: 산업통상부 행정예고·보도자료 종합
산업통상부는 2025년 동절기(12월~다음해 3월) 동안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대상 확대와 신청 간소화, 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가 핵심입니다.

1) 누가, 얼마를 받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규정되며, 도시가스를 난방에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2~3월) 전체를 기준으로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세부 금액은 지침 내 산정표에 따름).

2)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점

  • 대상 확대 — 기존의 일부 복지시설(장애인·노인시설 등)을 넘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간소화 — 대신신청 제도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 자격 검증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해 신청 절차를 줄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 —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이 발생한 달에는 해당 가구의 가스요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li>

3) 신청 방법 & 시행 시기

산업통상부는 지침(「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11월 행정예고(의견수렴: ~11월 27일)했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의는 산업부 가스산업과(044-203-5236)로 하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다른 난방지원(전기·등유·LPG 바우처 등)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별로 중복 수혜 규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선 수혜금액이 큰 쪽을 우선 적용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있으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담당 기관에 사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필요).

Q2.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는 수급자·차상위 확인 서류(복지정보 연계로 자동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음)와 대리신청 시 위임장·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서는 '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 가능'하도록 명시해 신청절차가 더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 주의: 본문은 정부의 행정예고(안)과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요약한 안내문입니다. 세부 지급 산정표·지급방법·대상 판정기준 등은 최종 시행 지침에서 확정되므로, 구체적인 지급 대상·시기·방법 등은 지침 공표 후 각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