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식장·헬스장 요금 공개 의무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새 규정 상세 분석
2025년 예식장·헬스장 요금 공개 의무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새 규정 상세 분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이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결혼 서비스,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등 분야에서 요금 체계와 환불 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의 '깜깜이 계약'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정안의 배경과 필요성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 등의 세부 요금 정보가 사전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계약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들의 결혼 비용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불만을 초래해 왔습니다. 또한,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은 체육시설업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헬스장 등의 경우, 휴업이나 폐업 시 선결제된 이용료가 환불되지 않는 '먹튀'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들이 소비자 구매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사업자들의 적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업계의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혼 서비스 분야의 주요 변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비스 구성과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 제휴 사업자별 중요 정보(제휴 시 해당)
이 정보는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결혼 비용을 미리 예측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잔여 예식홀 정보를 연결하는 '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하며,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중앙회 사무국(02-3443-3788)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결혼 서비스 관련 불편 사항과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1372)을 강화하고, 구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요가·필라테스·헬스장 분야의 주요 변화
요가와 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내용, 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동일 정보를 기재합니다.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에게는 추가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장 기관명, 기간, 금액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휴·폐업 시 발생하는 '선결제 후 미제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해당 업종의 정보 투명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특히,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규제가 미비했던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점이 주목됩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이번 고시 개정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야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깜깜이 계약과 휴·폐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는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044-200-4407)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예비부부나 피트니스 이용자들은 새 규정을 활용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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