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대개편! 일하는 어르신 9.8만 명 연금 감액 사라진다 (완벽 정리)
2025년 국민연금 대개편!
일하는 어르신 9.8만 명 연금 감액 사라진다 (완벽 정리)
2024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가장 뜨거웠던 민원 중 하나였던 “일하는 노인 연금 감액” 제도가 대폭 완화되면서, 2025년부터 약 9만 8천 명의 연금 수급자가 감액 없이 온전한 연금을 받게 됩니다.
1. 핵심 변화: 감액 구간 60% 폐지 → 9.8만 명 혜택
기존 제도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초과액을 100만 원 단위로 5단계로 나누어 5~25% 감액했습니다.
| 구분 | 기존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 1구간 | A값 초과 ~ 100만 원 미만 → 최대 5% 감액 | 완전 폐지 (감액 0원) |
| 2구간 | 100만 원 ~ 200만 원 미만 → 최대 10~15% 감액 | |
| 3~5구간 | 200만 원 이상 | 기존 기준 유지 (5~25% 감액) |
결과 ⇒ A값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전액 면제!
2023년 기준 전체 감액 대상자 15만 명 중 약 65%인 9만 8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감액 총액도 496억 원 → 약 400억 원 수준으로 16% 감소할 전망입니다.
2. 시행 시기
- 근로·사업소득 감액 기준 완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2025년 7월경 (2025년 소득부터 적용)
- 미성년자 부양의무 불이행 부모 제재: 2025년 1월 1일 즉시 시행
3. 새로 도입된 ‘유족연금 수급 제한’ 조항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법원에서 상속권 박탈(민법 제1114조) 판결을 받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아래 급여를 일절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미지급급여
아동 학대·유기 등으로 상속권을 잃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연금까지 챙기는 불합리를 차단한 조치입니다.
4. 왜 지금 이 개정이 중요한가?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6%로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42.3%가 여전히 근로소득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생활비·의료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로 받는 연금을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깎는 것은 형평성 논란뿐 아니라 근로 의욕 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90번(일하는 노인 연금 감액 기준 상향)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마침내 실현한 사례입니다.
마무리
2025년은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의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월 200만 원 미만 근로소득은 이제 연금 감액 걱정 없이 마음껏 일하셔도 됩니다!
다만 월 200만 원 이상 고소득 수급자는 여전히 감액이 유지되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28), 국민연금공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