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다자녀가구 확대 지원 | 평균 36만7000원, 4인 가구 70만원 받는다!
2025 에너지바우처, 다자녀 기초수급가구 신규 지원 시작! 평균 36만7000원 받는다
2025년 11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2026년)에도 지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만 추가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다자녀가구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 한파를 앞두고 신속히 추진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 기준)
2025년부터 여름·겨울 바우처를 통합 운영하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원) |
|---|---|
| 1인 가구 | 295,200 |
| 2인 가구 | 407,500 |
| 3인 가구 | 532,700 |
| 4인 이상 가구 | 701,300 |
기사에 언급된 평균 36만7000원은 전체 대상 세대 평균치이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대체로 3~4인 이상이 많아 실제 수령액은 50~70만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대상자 상세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하나라도 해당):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 신규 추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및 기간 (다자녀가구 필수 확인!)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1일 ~ 12월 31일 (다자녀가구 신규 대상 한정)
※ 일반 대상자는 이미 6월부터 신청 중 (마감 12월 31일)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 사용 기간: 바우처 발급일 ~ 2026년 5월 25일
지원 방식 선택
- 요금차감 방식: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편리함)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등유, 연탄, LPG 등 자유 구매 후 결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편·문자 안내는 물론 직접 방문 안내를 통해 신청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신청해야 할까?
겨울 난방비가 가구당 10~20만원 이상 추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는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줍니다. 특히 다자녀가구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 지원금이 더 소중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12월 31일 전 꼭 챙기세요!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기후적응과 044-201-6962
공식 사이트: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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