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필수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필수!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필수!

등록일: 2025-10-31 | 출처: 국세청

국세청에서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방법, 지급액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기한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즉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 2024년 소득: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 지급)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

재산 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시가표준액, 예금 잔액, 주식 가액,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최종 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 안내문 수령 시: QR 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이용
  • 고령자 등: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 안내문 미수령 시: 2024년 3월 10일 이후 소득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또는 소득확인서 제출 시 홈택스 (PC·모바일) 통해 신청

지급액 및 시기

근로장려금

  • 최소 3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를 2026년 1월 말에 지급합니다. 금융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상담사, 평일 및 휴일 24시간 보이는 ARS 이용 가능

추가 정보: 체험수기 공모전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월 17일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응모 가능하며, 총 시상금 1천만 원입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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