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정부, 310일 → 100일 단축 혁신안 발표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정부, 310일 → 100일 단축 혁신안 발표
2025.09.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 기준 정리
1. 왜 ‘가명정보 혁신방안’인가?
정부는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일부 가공해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뒤, 통계 작성·연구·공익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경험은 전체 기관 중 약 2%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데이터 제공 및 결합 절차에는 평균 310일이 소요되는 등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2. 주요 혁신 내용 요약
2-1. 법적 부담 완화 및 지원 강화
- 원스톱 지원 서비스 도입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가명처리를 자체 역량 없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적정성을 확인해주는 체제가 마련된다.
-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신설 공공데이터법상 성실 수행한 직무에 대해 면책 조항을 구체화하고, 가명처리 관련 면책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담당 공무원의 법적 부담을 낮춘다.
-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도입 법 적용이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행정조치 대상 여부를 빠르게 회신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적 인센티브 연말까지 가명처리 수수료 기준을 제시해 기관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가명정보 제공 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2-2.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 가명처리 절차 차등화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의 취약도에 따라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담당자 적정성 검토 등 간소화된 절차를 허용한다.
- 비정형 데이터 특성 반영 이미지, 영상 등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허용한다.
- 제출 서류 축소 기존 최대 24종에 이르던 신청 서류를 최소 13종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한다.
- 공공기관 내부 체계 제도화 연구자가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한 번만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규정’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한다 (11월 예정).
- 절차 기간 단축 목표 현재 평균 310일 걸리는 데이터 제공 절차를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3. 데이터 혁신 기반 확충
-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 법제화 기관 간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법제화한다.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확대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안전한 처리 환경(이노베이션존)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연계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 데이터 결합 및 분석을 강화한다.
- 선도 사례 발굴 및 기술 인재 양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결합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가명처리 표준기술 개발 및 전문 인재 양성도 병행한다.
3. 기대 효과 및 과제
이번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경험 비중을 2027년까지 현재 2% → 약 50% 수준으로 확대 계획
- 데이터 제공 및 결합 절차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연구·산업 활용 촉진
- 법적 불확실성과 책임 부담이 낮아져 기관 참여 저항 감소
- 데이터 산업 기반 강화 및 AI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다만 실행 과정에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는다:
-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와 활용의 균형 유지
- 합리적 리스크 평가 기준 마련과 일관된 운영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