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정부, 310일 → 100일 단축 혁신안 발표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정부, 310일 → 100일 단축 혁신안 발표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정부, 310일 → 100일 단축 혁신안 발표

2025.09.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 기준 정리

가명정보 제도 개념 및 활용 흐름 (출처: 개인정보포털 등)

1. 왜 ‘가명정보 혁신방안’인가?

정부는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일부 가공해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뒤, 통계 작성·연구·공익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경험은 전체 기관 중 약 2%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데이터 제공 및 결합 절차에는 평균 310일이 소요되는 등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2. 주요 혁신 내용 요약

2-1. 법적 부담 완화 및 지원 강화

  • 원스톱 지원 서비스 도입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가명처리를 자체 역량 없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적정성을 확인해주는 체제가 마련된다.
  •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신설 공공데이터법상 성실 수행한 직무에 대해 면책 조항을 구체화하고, 가명처리 관련 면책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담당 공무원의 법적 부담을 낮춘다.
  •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도입 법 적용이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행정조치 대상 여부를 빠르게 회신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적 인센티브 연말까지 가명처리 수수료 기준을 제시해 기관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가명정보 제공 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2-2.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 가명처리 절차 차등화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의 취약도에 따라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담당자 적정성 검토 등 간소화된 절차를 허용한다.
  • 비정형 데이터 특성 반영 이미지, 영상 등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허용한다.
  • 제출 서류 축소 기존 최대 24종에 이르던 신청 서류를 최소 13종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한다.
  • 공공기관 내부 체계 제도화 연구자가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한 번만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규정’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한다 (11월 예정).
  • 절차 기간 단축 목표 현재 평균 310일 걸리는 데이터 제공 절차를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3. 데이터 혁신 기반 확충

  •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 법제화 기관 간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법제화한다.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확대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안전한 처리 환경(이노베이션존)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연계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 데이터 결합 및 분석을 강화한다.
  • 선도 사례 발굴 및 기술 인재 양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결합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가명처리 표준기술 개발 및 전문 인재 양성도 병행한다.

3. 기대 효과 및 과제

이번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경험 비중을 2027년까지 현재 2% → 약 50% 수준으로 확대 계획
  • 데이터 제공 및 결합 절차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연구·산업 활용 촉진
  • 법적 불확실성과 책임 부담이 낮아져 기관 참여 저항 감소
  • 데이터 산업 기반 강화 및 AI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다만 실행 과정에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는다:

  •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와 활용의 균형 유지
  • 합리적 리스크 평가 기준 마련과 일관된 운영 감독

정부는 “AI 시대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국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가명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해 현장에서 데이터를 더욱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등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가명정보 #데이터활용 #AI정책 #개인정보보호 #혁신방안 #정부정책 #데이터산업 #절차간소화 #법적면책 #공공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