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이하로 제한 - 대형마트, 병원 제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제한 정책
정책 개요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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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기준 제한 |
주요 변경사항 | 가맹점 매출 상한선 도입 (연매출 30억 원 이하)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발표 (특별법 개정안 추진 중) |
주관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 목적 |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지원 |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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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기존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추진 계획
중기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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