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2,298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

“3년만에 2,298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

“3년만에 2,298만 원 받는다”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

— 매월 50만 원씩 3년(총 1,800만 원) 납입 시, 기업지원금 포함 만기 시 약 2,298만 원 수령 가능 —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출시일자 및 가입 개시: 2025년 9월 25일부터 가입 가능 (중소벤처기업부·IBK기업은행·하나은행 협력)
  • 가입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기업 요건 충족 및 핵심인력 지정 기준 있음)
  • 납입 방식: 매월 정기 납입(월 10만 원 ~ 50만 원) + 기업 지원금 매칭 + 은행 우대금리 적용
  • 금리 및 수익 예시: 최고 연 4.5% 금리 적용 가능 /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만기 약 2,298만 원 수령 (개인 납입 대비 약 28% 수익)
  • 취급 은행 확대: 기존의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외에 시중은행 2곳 추가 예정 → 총 4곳에서 가입 가능

1. 제도 배경 및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와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제도를 도입했으며, 처음엔 5년형 상품이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입자들 사이에서 5년이라는 장기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따라 제도가 개편되어 보다 단기형인 3년형 상품이 신규 출시되었습니다.

2. 가입 조건 및 자격

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과의 협약 체결 가능 여부

개인 요건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기업에서 ‘핵심인력’으로 지정된 경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가능성 있음)
  • 납입 기간 전 퇴사 또는 자격 상실 시 유의사항 있음 (중도 해지 시 기업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가능성)

3. 납입 구조 및 금리 혜택

납입 구조

재직자가 매월 지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은 그 납입액의 일정 비율(예: 20%)을 지원금 형태로 매칭 납입합니다. 이후 은행에서 기본금리 +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이자가 붙습니다.

금리 및 수익 예시

3년형은 최고 연 4.5%의 금리가 적용 가능하며, 월 50만 원씩 36개월(총 1,800만 원) 납입 시 만기에는 약 **2,298만 원**이 돌아옵니다. 이는 납입금 대비 약 **28% 수익** 수준입니다.

즉, 단순 계산하면 연환산 수익률이 대략 8–10% 내외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셈이지만, 실제 금리는 은행별 우대 조건, 세제 혜택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

가입 절차 요약

  1. 기업 내 핵심인력 대상자 선정 및 기업-중진공 협약 체결
  2. 중진공을 통해 가입 대상자 명단 제출 및 승인
  3. 협약 은행(IBK, 하나 등) 선택 → 계좌 개설
  4. 매월 자동이체 설정 및 납입 시작
  5. 우대조건(급여이체, 카드 실적 등) 충족 여부 지속 관리

유의사항 및 리스크

  • 납입 중도 해지 시 기업지원금은 환수 또는 감액 처리될 수 있음
  • 가입 또는 유지 시 우대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이 중요
  • 취급은행 확대 예정이나 초기에는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중심 운영

5. 3년형 vs 5년형 비교

항목3년형5년형 (기존)
가입 기간3년 (36개월)5년 (60개월)
가입 개시일2025.9.25부터 가입 가능 이미 운영 중 (지난해 10월 22일 출시)
금리 / 수익 예시최고 4.5%, 월 50만 원 납입 시 약 2,298만 원우대금리 + 장기 납입 효과 (금리 조건 유사)
유동성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유동성 높음기간이 길어 자금 묶임 부담 있음

6. 기대 효과 및 한줄 정리

3년형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는 핵심 인력 유지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욱이 가입 기간을 줄임으로써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수익은 납입 금액, 우대 조건 충족 여부, 중도 해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약관과 은행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 044-204-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055-751-2971, 2980
  •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 02-3485-0230
  •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02-2002-28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자료, 언론 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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