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1,800만 → 2,298만 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
3년 만에 1,800만 → 2,298만 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
2025년 9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5년형에 이어 **3년형 우대 저축공제 상품**을 9월 25일부터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 개요 & 주요 특징
- 가입 시작일: 2025년 9월 25일 이후부터 가능
- 상품 유형: 우대 저축공제 (기존 5년형 + 신규 3년형 병행)
- 최고 금리: **4.5%** 적용 가능
- 납입 한도: 매월 최대 50만 원 (3년형 기준)
- 취급 은행: 기존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더해 **총 4개 은행**으로 확대 예정
2. 수익 예시
가장 많이 언급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 납입
- 만기 수령액(기업 지원금 + 이자 반영 포함): **약 2,298만 원**
- 개인 납입 대비 약 **28% 수익** 효과
3. 혜택 & 조건 요약
3년형도 기존 5년형과 동일한 혜택 및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지원금: 근로자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업이 추가 부담
- 금리 우대: 협약 은행이 기본 금리에 추가 금리 우대 제공
- 세제 혜택: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감면 조치 등 (정부 정책과 연계)
- 중도 해지 규정:
- 3년 미만 해지 시 기업 지원금 전액 회수 가능성 있음
- 3년 유지 이상 시 해지금액은 계약 유지기간 비례 안분 적용
- 가입 대상 기업 조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등
4. 장점 vs 유의사항
✔ 장점
- 5년보다 짧은 기간(3년)으로 자산 형성 가능
- 높은 이율 + 기업 지원금 조합 → 실질 수익률 상승
- 가입 선택지 확대 및 은행 확대 등 접근성 개선
⚠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지원금 회수 또는 손해 가능성 있음 → 반드시 계약 조건 확인
- 세제 혜택, 우대 금리 적용 여부는 기업 / 은행 /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가입 가능한 은행 및 조건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전 확인 필수
5. 가입 절차 및 팁
- 회사(기업)가 우대 저축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 대상자 선정
-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간 협약 체결
- 중진공 → 은행에 가입 대상자 통보 → 은행에서 계좌 개설 및 안내
- 매월 납입 시작 (개인 납입 + 기업 지원금)
※ 온라인/오프라인 가입 여부, 신청창구 등은 각 은행 및 중진공 공지 참고 필요.
6. 마무리 요약 & 제언
이번 3년형 우대 저축공제 출시는 “5년은 부담스럽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변화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짧은 기간 안에 목돈 마련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조건, 세제 혜택 적용 범위, 가입 은행 제한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 및 은행이 더 늘고, 시행 초기의 다양한 이벤트도 기대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진공, 해당 은행, 회사 인사 담당자** 등에 문의해 보세요!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 및 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채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