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 – 원금 감면율 최대 90%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 – 원금 감면율 최대 90%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

2025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지원 대상과 절차도 한층 넓어지고 빨라집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대상 기간이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로 확대
  •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창업자까지 지원 가능

즉,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 →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20년 연장
  • 원금 감면율 기존 80% → 최대 90%로 상향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 금리 상한 9% → 3.9~4.7%로 인하
  •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도 소급 적용

3. 신속한 지원 절차

그동안 중개형 채무조정 과정에서 ‘부동의 채권’ 매입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채권 중 일부라도 동의가 이뤄지면 먼저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매입 절차를 진행해 지원 속도를 크게 단축합니다.

또한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 시 부동의채권은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해 재원 절약과 차주 불편 감소 효과도 기대됩니다.

4. 편리한 지원 서비스

  • 새출발기금과 정책금융(햇살론),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연계
  • 홍보 문구와 안내 디자인 개선
  • 신청방법 동영상 제작·배포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재기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1,2936)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377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02-75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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