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2027년까지 227일→120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2027년까지 227일→120일)
기사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의 장기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까지 평균 처리 기간을 현재 227.7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생략 확대, AI 판정 시스템 도입 등 효율성 강화 조치를 중심으로 합니다.
주요 단축 방안
| 구분 | 현재 상황 | 개선 방안 | 기대 효과 |
|---|---|---|---|
| 특별진찰 생략 | 평균 166.3일 소요 | 근골격계 질병 다발 32개 직종에 대해 특별진찰 생략 및 재해조사→판정위원회 직행 | 처리 기간 대폭 단축 |
| 역학조사 생략 | 평균 604.4일 소요 | 업무상 질병-유해물질 인과관계 명확한 경우(광업 폐암, 반도체 백혈병 등) 역학조사 생략 | 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 |
| 추정 적용 확대 | 제한적 적용 | 업무관련성 강한 경우(탄광 10년 이상 폐암 등)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 생략 | 신속 처리 및 입증 부담 경감 |
| 전담조직 구성 | 전담 조직 미비 | 근골격계 질병(64개 본부·지사), 직업성 암·폐질환(서울본부) 전담조직 마련 | 전문성 강화 및 처리 효율화 |
| AI 시스템 도입 | 수동 판정 | 과거 판정 데이터 기반 AI 판정 가이드라인 시스템 구축 | 신속·공정한 처리 |
추가 보완 조치
- 장기 미처리 사건 집중 처리: 2023년 말까지 특별진찰·역학조사 계류 사건 집중 처리
- 법률 서비스 지원: 2024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산재 불승인 시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 인정기준 합리화: 행정소송 패소율 높은 질병에 대해 인정기준 재정비
기대 효과 및 일정
이번 조치를 통해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27.7일에서 120일로 약 47%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전체 51%)과 직업성 암 등 주요 질병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052-704-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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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052-704-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