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7.19%) 및 다발골수종 치료제 보장성 강화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5-08-30
의결일: 2025-08-28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록일: 2025-08-30
의결일: 2025-08-28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
-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이 7.19%로 확정 (2025년 대비 0.1%p,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장성 강화: 다발골수종 치료제(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상세
구분 | 2025년 보험료율 | 2026년 보험료율 | 인상률 | 월평균 본인부담료 변화 |
---|---|---|---|---|
직장가입자 | 7.09% | 7.19% | +0.1%p (+1.48%) | 158,464원 → 160,699원 (+2,235원) |
지역가입자 | 7.09% | 7.19% | +0.1%p (+1.48%) | 88,962원 → 90,242원 (+1,280원) |
인상 배경 및 계획
-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수입 기반 약화 대응
-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 반영
-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여력 고려, 최소 수준의 인상률 결정
-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병행 예정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5.09.01~) | 효과 |
---|---|---|---|
다라투무맙 (Daratumumab) |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만 급여 가능 |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DVd요법*)으로 급여 가능 |
|
* DVd요법: 다라투무맙(daratumumab) + 보르테조밉(bortezomib) +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병용요법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국민 부담 보험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출 효율화와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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