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연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 추가"

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 연매출 30억 초과 지역생협 포함

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 지역생협(연매출 30억 초과) 포함

발행일: 2025-09-04 ·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생협의 공익적 기능(친환경 농산물 판로 지원·지역 공동체 활성화)과 주민 편의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소비쿠폰 2차 지급은 2025-09-22부터 적용.

한눈에 보는 핵심정보

항목내용
시행(적용)일2025-09-22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 시점)
적용 대상연매출 30억 원 초과/이하 구분 없이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
기존 기준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
제도 변경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 → 연매출 30억 초과 지역생협도 가맹 등록 허용 예정
목적친환경 농산물 판로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소비 편의성 제고
확인 방법행안부 누리집의 사용처 목록(2025-09-22부터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