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상환 15년까지 연장'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 상환기간 최대 15년(특례)으로 연장 (요약)
정부는 코로나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15년(2년 거치 + 13년 분할)까지 연장하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선정 차주에게는 저금리 전환과 보증료 전액 지원 등 금융 혜택이 제공됩니다. }
왜 시행하나?
만기 도래 등으로 상환 부담이 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재창업/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고, 코로나 피해의 장기적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특례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이 확보되어 시행됩니다. }
핵심 내용 (표)
지원 대상 |
2020-04-01부터 2025-06-30 사이 사업을 영위했고, 현재는 폐업 상태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이고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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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 |
• 기존 대출을 최대 15년(2년 거치 + 13년 분할) 조건의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 • 1억원 이하 보증금액은 금융채 5년물 + 0.1% 수준의 금리 적용(저금리 혜택). } |
보증료·추가 혜택 | 장기 분할 상환으로 늘어나는 보증료는 정부 재원으로 전액 지원(고객 부담 면제). } |
우선 시행 은행 | 지역신보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 이용 고객을 우선 적용. 타 은행은 협의 후 9~10월 중 순차 확대 예정. } |
신청 기간 / 방법 |
2025-09-05(시행일) 이후 신청 가능 — 사업장 소재지의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 자세한 안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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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 044-204-7528 (보도자료 기준). } |
실무 체크포인트 (현장 담당자/지원 희망자용)
- 대상 요건(사업기간·폐업 상태·성실 상환 여부)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폐업신고·대출·상환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 우선 시행 은행(국민·농협·신한)을 통해 기존 대출 조건과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타 은행 적용 일정은 은행별 협의에 따릅니다. }
- 보증료 전액 지원이므로 신청 시점의 보증료 경감 절차와 정부 지원 적용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진행됩니다(대표번호 1588-7365 참조). }
핵심 한줄 요약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저금리로 전환받고, 보증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
원문·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원문): 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상환 15년까지 연장' — 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