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 – 최대 100%까지 가능
모바일·전자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최대 100%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6일, 페이코·기프티쇼·컬쳐랜드 등 10개 주요 상품권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최대 100%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
구분 | 기존 문제 | 개선 내용 |
---|---|---|
환불 비율 | 유효기간 경과 시 90% 환불만 가능 |
5만 원 이하: 90% 5만 원 초과: 95% 포인트 선택 시: 100% |
환불 제한 | 회원 탈퇴·비회원 구매 시 환불 불가, 잔여 포인트 소멸 |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보장, 잔여 포인트 현금 환급 |
환불 수수료 | 수수료 기준 불명확, 자의적 부과 가능 |
7일 이내 전액 환불(수수료 無), 수수료 기준 명확 고지 |
양도 제한 | 타인에게 양도 금지, 선물받은 상품권 사용 제한 |
불법 거래 목적 외 양도 허용, 양도 금지 조항 삭제 |
사업자 책임 | 시스템 장애 등에도 환불 불가, 면책 조항 존재 |
사업자 귀책 시 환불 보장, 고의·과실 시 책임 인정 |
적용 대상 사업자
- NHN페이코(페이코)
- 윈큐브마케팅(기프팅)
- 즐거운(스마일기프트)
- 케이티알파(기프티쇼)
- 쿠프마케팅(아이넘버)
-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소비자 권익 강화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지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 또는 현금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7일 이내 청약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앞으로의 계획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 지속 점검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