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행 (2025년 9월 1일)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 열리다 (24년 만에 상향)
핵심 요약: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원금 및 이자 포함)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예금자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변경입니다.
제도 변경 주요 내용
변경 사항 | 기존 제도 | 새로운 제도 (2025.9.1 시행) |
---|---|---|
예금보호한도 | 5천만 원 | 1억 원 |
보호 범위 | 원금 및 이자 포함 | 원금 및 이자 포함 (변동 없음) |
적용 예금 | 은행 예금, 금융회사 예금 등 | 은행 예금, 금융회사 예금 등 (변동 없음) |
시행 준비 및 현장 점검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시행 첫날인 9월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 시행 준비상황 점검
- 소상공인 예금자와 함께 예금상품 가입 과정 참관
-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 확인
제도 시행 의의 및 기대 효과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국민의 신뢰'라는 핵심 자산 확보
- 예금보험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금융권의 책임감 있는 역할 기대
-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자금 흐름 지원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금융회사의 역할 및 정부의 약속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 다음을 요청했습니다:
-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충실한 안내
-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 반영
-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역할 수행
정부는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 제도 시행 상황 지속적 관리
- 자금이동 상황 계속적 점검
- 금융업계와의 소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