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요약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18일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
개선 분야 | 현행 규제 | 개선 내용 | 시행 시기 | 기대 효과 |
---|---|---|---|---|
LPG 충전소 | 직원만 충전 가능 | 셀프 충전 허용 | 2025년 11월 | 경영 부담 감소, 야간·공휴일 운영 확대 |
반려동물용 제품 | 약사/한약사 의무 |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 2025년 하반기 | 구인난 해소, 제품 다양화 |
노인복지주택 | 서비스 범위 불명확 |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 2025년 하반기 | 사업 활성화, 서비스 이용 편의 증대 |
건강기능식품 | 유통전문판매업자 신청 불가 | 개별 인정 신청 허용 | 2025년 하반기 | 원료 개발 활성화, 제품 다양화 |
추가 개선 사항
-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인증 면제 품목 23개→36개 확대
-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조건 완화
- 위험물안전관리: 온라인 신고 가능 (2026년 상반기)
- 총포·화약류: 신체 검사 요건 명확화 (2026년 상반기)
기대 효과
- 소비자 편익 증대: LPG 셀프충전, 반려동물 제품 다양화 등
- 사업자 부담 감소: 인건비 절감, 규제 완화로 사업 환경 개선
- 친환경 효과: LPG 차량 수요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 감소
-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질 향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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