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치료제 보험 적용 확대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올해보다 0.1%p↑
핵심 요약: 2025년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 후 1.48% 인상되어 7.19%로 결정되었으며,
9월부터는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건강보험료율 변경 내용
구분 | 2024년 보험료율 | 2025년 보험료율 | 변동액 | 변동률 |
---|---|---|---|---|
건강보험료율 | 7.09% | 7.19% | +0.10%p | +1.48% |
월평균 보험료 변화 (본인부담 기준)
가입자 유형 | 2024년 월평균 보험료 | 2025년 월평균 보험료 | 인상액 |
---|---|---|---|
직장가입자 | 158,464원 | 160,699원 | +2,235원 |
지역가입자 | 88,962원 | 90,242원 | +1,280원 |
다발골수종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적용 시기 | 기존 적용 범위 | 변경 후 적용 범위 | 기대 효과 |
---|---|---|---|
2024년 9월 1일부터 |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 | 투여단계 2차 이상 확대 | 연간 부담금 8,320만원 → 416만원으로 대폭 감소 (본인부담률 5% 기준) |
주요 결정 배경
-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안정적이지만,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으로 수입 기반 약화
-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증가 예상
- 고물가 등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여력 고려하여 최소 수준으로 인상 결정
-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재정 누수 요인 관리 병행
향후 계획
-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 강화
-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출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2025.08.29)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보험약제과(044-20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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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보험약제과(044-202-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