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산재위험 신고…노동부,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안전일터 신고센터: 국민 누구나 산재위험 신고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민이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PC, 휴대폰, 태블릿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9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보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시작일 | 2025년 8월 29일 |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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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격 | 노동자 본인 또는 일반 시민 모두 가능 |
| 접속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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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해당 관할 산업안전감독관이 확인 후 현장 방문,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지도 |
| 시범운영 | ~2025년 9월 말까지 (이후 불편사항 보완 예정) |
신고 유형별 주요 위험 상황
| 신고 유형 | 구체적 예시 |
|---|---|
| 안전조치 없는 작업 | 안전모 미착용,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장비 미설치 등 |
| 중대 사고 징후 | 건물 붕괴 위험, 화재 위험물질 적절히 관리되지 않음,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
| 산재 은폐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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