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산재위험 신고…노동부,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안전일터 신고센터 소개

안전일터 신고센터: 국민 누구나 산재위험 신고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민이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PC, 휴대폰, 태블릿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9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보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작일 2025년 8월 29일
신고대상
  • 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 붕괴·화재·누출 등 중대 사고 징후
  • 산재 은폐 시도
신고자격 노동자 본인 또는 일반 시민 모두 가능
접속 방법
  • 노동부 노동포털 (http://labor.moel.go.kr)
  •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 메뉴
처리 절차 해당 관할 산업안전감독관이 확인 후 현장 방문,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지도
시범운영 ~2025년 9월 말까지 (이후 불편사항 보완 예정)

신고 유형별 주요 위험 상황

신고 유형 구체적 예시
안전조치 없는 작업 안전모 미착용,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장비 미설치 등
중대 사고 징후 건물 붕괴 위험, 화재 위험물질 적절히 관리되지 않음,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산재 은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05

#산재위험신고 #국민누구나 #안전일터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