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 요약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 요약

주요 내용 개요

정부는 2025년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4개 분야 56개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

1.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책 분야 주요 내용 적용 기간
세컨드홈 세제 지원 -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확대
- 주택 가액 제한 완화:
  · 공시가격: 4억→9억원(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 취득가액: 3억→12억원(취득세)
지속적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연장(2025→2026)
  · 취득세 50% 감면(1년 한시)
2026년까지
공공매입 확대 - LH 지방 미분양 매입: 3,000→8,000호 확대
- 매입상한가 기준: 감정가 83%→90% 상향
2025-2026

2. 공공 SOC 신속 집행

  • 2025년 SOC 예산 26조 원 신속 집행
  • 중장기 SOC투자 계획 수립(2025 하반기~2026 상반기)
  •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지원
  •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절차 간소화(7개월→4개월)

3.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 인상(500억→1,000억원)
  •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 공종별 단가 기준 재정비
  • 중소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 국가계약법 개정(사업지연 시 현장유지 비용 보상)

4. 공사비 부담 완화

  • 주요 건설자재 수급안정화: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외인력 활용 지원: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 AI·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및 규제 완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본 기사

- 문의: 기획재정부(044-215-4570), 국토교통부(044-20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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