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 요약
주요 내용 개요
정부는 2025년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4개 분야 56개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
1.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 정책 분야 |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
|---|---|---|
| 세컨드홈 세제 지원 |
-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확대 - 주택 가액 제한 완화: · 공시가격: 4억→9억원(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 취득가액: 3억→12억원(취득세) |
지속적 |
|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연장(2025→2026) · 취득세 50% 감면(1년 한시) |
2026년까지 |
| 공공매입 확대 |
- LH 지방 미분양 매입: 3,000→8,000호 확대 - 매입상한가 기준: 감정가 83%→90% 상향 |
2025-2026 |
2. 공공 SOC 신속 집행
- 2025년 SOC 예산 26조 원 신속 집행
- 중장기 SOC투자 계획 수립(2025 하반기~2026 상반기)
-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지원
-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절차 간소화(7개월→4개월)
3.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 인상(500억→1,000억원)
-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 공종별 단가 기준 재정비
- 중소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 국가계약법 개정(사업지연 시 현장유지 비용 보상)
4. 공사비 부담 완화
- 주요 건설자재 수급안정화: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외인력 활용 지원: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 AI·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및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