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9월 1일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제한

9월 1일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제한

주요 내용 요약

경찰청은 2025년 8월 26일,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 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 전후 비교

비교 항목 개선 전 (~2025.08.31) 개선 후 (2025.09.01~)
확인 기준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기재 내용만 확인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
진위 확인 결과 항상 '일치'로 표시 갱신 기간 지나면 제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제한됨

개선 배경

  • 그동안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됨
  •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 제한
  •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요청이 많았음

중요 설명

  • 이 조치는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신분증 사용 제한 조치
  • 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진위확인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운전면허 자체의 효력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 불가

시행 일정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다음달 1일)부터
  • 관련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253)

대응 방안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임박하거나 지난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대체 신분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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