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늘린다…2030년까지 7만 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2030년까지 7만 명)
2025년 8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및 다양한 안전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 요약
분야 | 기존 내용 | 변경 내용 | 기대 효과 |
---|---|---|---|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3만 명 |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확대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 향상 및 폐업 시 안전망 강화 |
노란우산공제 보험료 지원 |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갱신 시 보험료 자부담의 60~100% 지원 | 자연재해에 대한 소상공인 보험 coverage 확대 |
공제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 원 |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 (연금저축 수준) | 소상공인 노후 및 위기 대비 자산 형성 지원 |
대환대출 가계 한도 | 1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상향 | 고금리 가계대출 부담 완화 |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상세 내용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1% 미만인 약 5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확대 계획
- 지원 규모 확대: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 보험료 지원: 5년 동안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 실업급여: 비자발적 폐업 시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
추가 지원 방안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정책연구 공동 추진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안내 및 연계)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강화 방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지원 확대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갱신 시 보험료 자부담의 60~100% 지원
- 화재공제까지 지원 확대 검토
조세부담 완화
- 장기가입자(10년) 중도해지 시 퇴직소득세(4%) 적용 (기타소득세 16.5% 대비 절감)
- 경영악화 인정요건 완화: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로 개편
정책 시행 일정 및 전망
이번 정책은 2025년 8월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총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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