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 안내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소득하위 50% 이하가 89% 차지…"사회적 약자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2025.08.27 보건복지부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이 환급됩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환급 현황 요약

구분 대상자 수 환급 총액 1인당 평균 전년 대비 증가
2024년 실적 213만 5776명 2조 7920억 원 131만 원 대상자: 6.2% (12만 4196명)
지급액: 6.2% (1642억 원)

환급 대상자 세부 분석

구분 대상자 수 비율 지급액 비율
소득하위 50% 이하 190만 287명 89% 2조 1352억 원 76.5%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1616명 56.7% 1조 8440억 원 66%

환급 신청 방법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 코멘트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1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033-736-4631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정보부: 033-736-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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