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 모성보호시간 및 휴가 신규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임신 중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및 배우자 휴가제도 신설
2025년 7월 22일 시행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것으로,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강화하고 배우자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구분 | 기존 규정 | 변경 후 규정 |
---|---|---|
모성보호시간 |
|
|
임신검진 동행휴가 |
|
|
배우자 출산휴가 |
|
|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
- 시간: 1일 2시간 범위
- 용도: 휴식, 병원 진료 등
- 변경점: 사용 신청 시 반드시 허가 (의무화)
- 효과: 임신 초기/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강화
임신검진 동행휴가
- 대상: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
- 기간: 10일 범위 내
- 변경점: 기존 연가 사용에서 특별휴가로 신설
- 효과: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기간 돌봄 참여 지원
- 비고: 여성공무원은 기존에도 10일 범위 임신검진휴가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대상: 배우자 출산 예정인 공무원
- 기간: 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
- 변경점: 사용시기 확대 (출산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사용기간: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 효과: 출산 전·후 상황에 맞춘 유연한 휴가 사용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습니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