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주요 특징을 비교한 표
다음은 한국의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주요 특징을 비교한 표입니다. 두 제도 모두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합니다.
매입임대주택 vs 전세임대주택 비교표
구분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
의미 | 정부/지자체가 시장에서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정부가 전세금을 지원해 계약한 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제도 |
임대 방식 | 월세 형태 (보증금 없거나 낮음) | 전세 계약 (월세 없음) |
임대 기간 | 일반적 2~10년 (연장 가능) | 최장 6년 (2년 단위 재계약) |
대상 주택 | 기존 재고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 민간주택 (전세 시장의 임의 주택) |
소유주 | 국가/지자체 또는 공기업 (SH공사 등) | 개인 집주인 |
입주 자격 | 소득·자산 요건 충족(저소득층 우선) | 소득·자산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임대료 부담 | 시가보다 낮은 월세 (소득별 차등 적용) | 월세 없음 (전세금 지원) |
보증금 | 없거나 매우 낮음 (10~30% 수준) | 전세금의 80~90%를 정부가 집주인에게 지급 |
장점 | 신규 주택 건설 없이 재고 활용, 안정적 거주 | 시장 전세금 부담 완화, 민간주택 활용 효율성 |
단점 | 매입 주택 수급 한계, 임대료 인상 논란 | 계약 만료 시 재입주 불확실성, 집주인 협의 필요 |
주요 출처 및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MOLIT)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정책브리핑
✅ 추가 설명
- 전세임대주택은 정부가 전세금의 80~90%를 집주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임차인은 전세금의 10~20%만 부담합니다. 계약 종료 후 정부는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LH공사 등이 시장에서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장기 임대합니다. 임대료는 시장가보다 20~50% 낮습니다.
- 두 제도 모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 최신 정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LH공사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세부 사항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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