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입양체계 시행 안내 - 보건복지부

공적 입양체계 시행 안내 - 보건복지부

공적 입양체계 시행 안내

국가·지자체가 입양 절차 직접 수행
2025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해왔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입양 절차의 국가 책임 체계로 전환
  • 국제입양 최소화 원칙 확립
  •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 및 기록물 관리 일원화
  • 입양 후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내 입양 절차
국내 입양 주요 절차
단계 담당 기관 내용
1. 입양대상아동 결정 및 보호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보호, 후견인 역할 수행,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
2. 입양 신청 접수 및 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 접수, 예비양부모 범죄경력 확인, 기본교육 안내 및 이수 관리
3. 예비양부모 자격 심사 보건복지부 예비양부모의 법정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조사
4. 자격 심의 및 결연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 및 아동과의 결연 결정
5. 입양허가 신청 예비양부모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임시양육결정 신청 가능)
6. 임시양육결정 가정법원 임시양육결정 시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보호
7. 입양 후 지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입양 성립 후 1년간 정기적 상담 및 모니터링으로 상호적응 지원
국제 입양 절차
국외로의 입양(해외 입양)
단계 담당 기관 내용
1. 입양 원칙 보건복지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만 추진
2. 입양 추진 결정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아동의 국제입양 추진 결정, 국외 예비양부모 자격 확인 및 아동과의 결연
3. 국제 협의 보건복지부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입양절차 신중 추진
4. 입양허가 가정법원 입양허가 확정
5. 사후 관리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출국 후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적응보고서 수령 및 적응상황 점검
국내로의 입양(외국 아동 입양)
단계 담당 기관 내용
1. 입양 신청 예비양부모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
2. 가정환경조사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예비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 실시
3. 자격 확인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 및 확인
4. 국제 협의 보건복지부 상대국과 아동 및 예비양부모 정보 교환 및 입양절차 협의
5. 입양허가 가정법원 또는
아동 출신국 기관
입양허가
6. 사후 관리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입양 후 1년간 국내에서의 아동 적응상황 점검 및 지원
7. 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추가 정책 내용

  • 입양 기록물 관리 일원화: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통합 관리
  • 국제입양 원칙: 헤이그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추진
  • 입양인의 권리 보장: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의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
전화: 044-202-3427, 3412, 3558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전화: 02-6454-8601, 8635, 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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