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등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원금·이자 한푼도 못받는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불법대부 근절 및 서민금융 보호 강화
공표일: 2025년 7월 15일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제공: 금융위원회
개정안 주요 목적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을 상향하는 등 대폭적인 강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추가 보호 조치
처벌 및 제재 강화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조건
구분 | 기존 규정 | 개정 규정 (2025.7.22 시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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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불법대부 | 초과 이자만 무효 | 원금 및 이자 전부 무효 |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 이용한 계약 |
초고금리 대부계약 | 초과 이자만 무효 | 연 60% 초과 시 원금 및 이자 전부 무효 | 최고금리(20%)의 3배 초과 시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 제한적 규제 | 이자 수취 전면 금지, 이자계약 전부 무효 | 등록 없는 불법 대부업자 |
대부계약서 미교부 등 | 제한적 구제 | 언제든지 계약 취소 가능 | 대부계약서 미교부,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
불법대부 무효화 핵심 내용
원금 회수 불가
불법대부 계약의 경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음
폭넓은 적용 범위
폭행, 협박, 성착취 등 강압적 수단뿐 아니라 초고금리 계약도 포함
즉각 시행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어 모든 신규 계약에 적용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구분 | 기존 요건 | 개정 요건 (2025.7.22 시행) | 비고 |
---|---|---|---|
지자체 대부업자 (개인) | 1천만 원 | 1억 원 | 10배 상향 |
지자체 대부업자 (법인) | 5천만 원 | 3억 원 | 6배 상향 |
대부중개업자 (온라인) | 요건 없음 | 1억 원 | 신규 도입 |
대부중개업자 (오프라인) | 요건 없음 | 3천만 원 | 신규 도입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 제한적 요건 |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1명 의무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적용 시기 및 유예기간
구분 | 신규 업체 | 기존 업체 |
---|---|---|
시행일 | 2025.7.22부터 즉시 적용 | 2027.7.22부터 적용 (2년 유예) |
유예조항 | - | 6개월 내 요건 보완 시 등록취소 면제 |
추가 보호 조치
구분 | 기존 규정 | 개정 규정 | 비고 |
---|---|---|---|
불법사금융업자 명칭 |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 불법사금융(중개)업자 | 불법성 명확히 표시 |
유의사항 안내 | 의무사항 없음 |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안내 의무화 | 인터넷, 전화, 문자, 서면 등으로 제공 |
전화번호 차단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만 차단 |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 전반 전화번호 차단 | 차단 범위 대폭 확대 |
신고 체계 | 제한적 신고체계 |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신고 가능 | 서면, 전화, 구술 등 다양한 방법 |
정책금융상품 | 일부 상품만 포함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 | 오인광고 방지 |
처벌 및 제재 강화
위반 유형 | 기존 처벌 | 개정 처벌 |
---|---|---|
불법사금융업 운영 | 경미한 처벌 |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 (징역 10년) |
최고금리 위반 | 경미한 처벌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 경미한 처벌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 경미한 처벌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
채권추심법 위반 | 제한적 제재 |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
관련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2511, 2513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 02-3145-8412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02-3145-8129, 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