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등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원금·이자 한푼도 못받는다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불법대부 근절 및 서민금융 보호 강화
공표일: 2025년 7월 15일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제공: 금융위원회

개정안 주요 목적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을 상향하는 등 대폭적인 강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추가 보호 조치
처벌 및 제재 강화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조건

구분 기존 규정 개정 규정 (2025.7.22 시행) 비고
반사회적 불법대부 초과 이자만 무효 원금 및 이자 전부 무효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 이용한 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 초과 이자만 무효 연 60% 초과 시 원금 및 이자 전부 무효 최고금리(20%)의 3배 초과 시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제한적 규제 이자 수취 전면 금지, 이자계약 전부 무효 등록 없는 불법 대부업자
대부계약서 미교부 등 제한적 구제 언제든지 계약 취소 가능 대부계약서 미교부,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 무효화 핵심 내용

원금 회수 불가

불법대부 계약의 경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음

폭넓은 적용 범위

폭행, 협박, 성착취 등 강압적 수단뿐 아니라 초고금리 계약도 포함

즉각 시행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어 모든 신규 계약에 적용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구분 기존 요건 개정 요건 (2025.7.22 시행) 비고
지자체 대부업자 (개인) 1천만 원 1억 원 10배 상향
지자체 대부업자 (법인) 5천만 원 3억 원 6배 상향
대부중개업자 (온라인) 요건 없음 1억 원 신규 도입
대부중개업자 (오프라인) 요건 없음 3천만 원 신규 도입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제한적 요건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1명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적용 시기 및 유예기간

구분 신규 업체 기존 업체
시행일 2025.7.22부터 즉시 적용 2027.7.22부터 적용 (2년 유예)
유예조항 - 6개월 내 요건 보완 시 등록취소 면제

추가 보호 조치

구분 기존 규정 개정 규정 비고
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불법성 명확히 표시
유의사항 안내 의무사항 없음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안내 의무화 인터넷, 전화, 문자, 서면 등으로 제공
전화번호 차단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만 차단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 전반 전화번호 차단 차단 범위 대폭 확대
신고 체계 제한적 신고체계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신고 가능 서면, 전화, 구술 등 다양한 방법
정책금융상품 일부 상품만 포함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 오인광고 방지

처벌 및 제재 강화

위반 유형 기존 처벌 개정 처벌
불법사금융업 운영 경미한 처벌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 (징역 10년)
최고금리 위반 경미한 처벌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경미한 처벌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경미한 처벌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채권추심법 위반 제한적 제재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관련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2511, 2513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 02-3145-8412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02-3145-8129, 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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