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
예금보호한도 상향 주요 내용
시행일 2025년 9월 1일
변경 내용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 상향 (24년 만에 조정)
근거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2025.07.22 국무회의 의결)
보호 대상
  •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 상호금융(조합·금고)
  •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별도 적용)
적용 상품
  • 예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 (원금+이자 1억 원 한도)
  • 펀드 등 운용실적 연동 상품 제외
기대 효과
  • 예금자 재산 보호 강화
  •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 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
금융당국 대응
  • 시장 영향 모니터링 (유동성·건전성)
  • 저축은행·상호금융 고위험 대출 차단
  • 2025년 하반기 예금보험료율 검토 (2028년 적용)
  • 시행 전 고객안내 및 표시제도 점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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