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단통법 폐지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 규제 개편
2025년 7월 17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핵심 요약
2025년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운영 방식이 자유로워지고, 소비자는 요금 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시장 혼란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
분야 | 변경 전 (단통법 시행) | 변경 후 (2025년 7월 22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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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시 의무 |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화 | 공시 의무 폐지 (자율 공개) |
추가지원금 상한 |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 |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
지원금 차별 규제 | 가입유형별(번호이동/신규가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금지 | 차별금지 규정 폐지 |
요금할인과 지원금 | 요금할인 선택 시 유통점 추가지원금 수령 불가 | 요금할인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가능 |
계약서 작성 | 일부 사항만 명시 |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조건 등 상세히 명시 의무화 |
소비자 보호 | 단통법 내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유지 |
❗
소비자에게 중요한 변화: 이제 25%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면서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됩니다!
🔍 상세 변경 내용
지원금 공시 및 운영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 폐지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폐지
- 초과 지원금 공개적 지급 가능
- 이동통신사는 자율적으로 지원금 정보 공개
소비자 혜택 변화
- 요금할인(25%)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가능
- 단말기 지원금 미수령 시 요금할인제도 유지
- 유통점에서 총지원금(기본+추가) 정보 제공 의무
- 지원금 지급 조건 계약서에 명시 의무화
- 소비자 선택권 확대
소비자 보호 조치
- 지역,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유지
- 지원금 정보 오인 유도 설명 금지
- 판매 권한 승낙 사실 표시 의무
- 특정 요금제/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 부당한 차별,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금지
📢 정부 대응 방안
시장 모니터링
- 주 2회 이상 TF 운영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
- 이동통신사·유통점 현장점검 강화
- 불법·편법 영업행위 감시
- 정보취약계층 지원금 소외 방지
-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
제도 정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 종합시책 마련 (2025년 연말까지)
-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 수립
-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
-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위반 시 조치
- 개통지연 등 가입 제한 행위 단속
-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 특정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금지
- 전문가·업계 협의체를 통한 대책 마련
- 이용자 피해 적극 대응
📞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
전화: 044-202-6657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02-2110-15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상세설명)
본 내용은 2025년 7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