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요약 (2025년 7월 1일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요약 (2025년 7월 1일 시행)
아래 표는 주요 카테고리별로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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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국가가 먼저 양육비 지급 후 비양육부모(채무자)에게 회수 | ∙ 목적: 양육 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미성년 자녀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 근거: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7.1. 시행) |
지원 내용 | ∙ 대상: 미성년 자녀 1인당 ∙ 금액: 월 20만 원 ∙ 기간: 자녀 성년 시까지 | ∙ 지급액은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 초과 불가 ∙ 매월 25일 지급 |
신청 요건 |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1. 3개월 이상 미납: 채무자가 신청 전 3개월 이상/연속 3회 이상 전액 미납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이행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 지원 신청 또는 가사소송 절차 진행/종료 | ∙ 가구 기준: 주민등록상 2촌 이내 직계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 확인 ∙ (예시)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71,459원 이하 |
신청 방법 |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수 ∙ 우편: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 문의: 1644-6621 |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정보공간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지급 중지 | ∙ 채무자가 당월 선지급액 이상 지급 시 ∙ 소득초과 등 요건 상실 시 ∙ 필요 조사 거부 시 | - |
선지급금 회수 | ∙ 국가가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 ∙ 납부 거부 시 국세 체납 처리 (금융정보 조회, 강제징수) | ∙ 회수 예정 사전 통지 |
관련 부처 | ∙ 주관: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기대 효과 | ∙ 한부모가족 양육비 보장 →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 | (여성가족부 차관,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발표) |
출처: 여성가족부 (2025-06-30 등록)
세부요건 확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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