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478억 원 적발…위치정보·QR결제 강화로 막는다 (2026 복지부 대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왜 부정수급이 늘었고 어떻게 막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재활 서비스를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발달재활,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2007년 도입 이후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부정 사용 문제도 함께 커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재정 규모는 5조 2,000억 원, 제공기관 1만 6,000여 개, 이용자 85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건수는 25만 건에서 94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한 사업에서만 전체의 72%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수법은 ‘서비스 안 하고 결제’하는 허위청구와 ‘이용자 카드를 미리 받아서 마음대로 결제’하는 카드소지입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고 예방부터 적발·제재·환수까지 전 주기를 손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제 순간 위치정보 확인 입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동의하면 결제 시 두 사람의 위치가 맞는지 검증하고, 맞지 않으면 지급을 보류합니다. 내년까지 시스템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QR코드와 생체인증 결제 확대 입니다. 기존에는 제공기관이 이용자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용자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서비스 시작과 종료 때 이용자가 직접 승인해야 하는 QR·생체인증을 전체 사업으로 넓히고, 장기적으로 QR을 기본 수단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탐지 쪽에서는 AI 기반 FDS(부정수급탐지시스템)를 2027년까지 고도화하고, 의심 내역을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조사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복지부·지자체·정보원·국민연금공단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반기마다 집중 점검을 합니다. 제재도 확 세집니다. 허위청구를 두 번만 해도 영업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반복 위반을 따지는 기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