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 신청주의 개선 6법 총정리 (2026년 시행)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청주의 개선 6법」이 통과됐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 법들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급여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또는 위기 상황이라 신청이 어려워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는 신청 없이 지급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하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입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와 지자체가 수급권 발생과 보호자의 수급 의사를 확인해 지급합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 지급 시기: 기존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변경 첫만남이용권: 재량 지급에서 의무 지급으로 전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기존에는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청 없이도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신생아 가정의 실질적 도움이 커집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신청 간주로 간소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선별급여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 기초연금 신청으로 간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간주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도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으로 간주 기존에는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했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