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과징금 10% 무한 지급…내부고발 '로또' 시대 열리나
작성일: 2026년 6월 18일 | 경제·정책 분석 2026년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 최대 30억 원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내부고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무엇이 달라졌나? 포상금 상한 폐지 + 과징금 10% 지급 : 대규모 담합 사건에서 수백억 원대 포상금 가능 부당지원·사익편취 증거 인정 범위 확대 :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지원 의도' 관련 정보도 인정 지급 방식 개선 : 과징금 최초 납입 시 기본포상금 우선 지급, 최종 확정 후 잔여 지급 기술유용 행위 포상률 상향 근거 마련 제도 악용 방지 : 사회적 책임 미준수 시 최대 30% 감액 2. 포상금 산정 기준 비교 (전후) 항목 기존 개정 후 (2026.6.18~) 지급 상한 최대 30억 원 폐지 (과징금 10%까지) 지급 요율 과징금 규모 클수록 감소 최대 10% (증거 수준에 따라 30~100% 적용) 최대 사례 17.5억 원 (2021 제강사 고철 담합) 밀가루 담합 기준 최대 671억 원 가능 최근 적발된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 과징금 6,710억 원 기준으로, 최상위 증거 제출 시 최대 671억 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 하에서 30억 원 한도로 제한되던 금액의 20배 이상입니다. 3. 왜 개정했나? 내부고발 활성화 목적 담합,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는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신고 유인을 강화해 자진 신고와 내부 고발 을 촉진하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는 '지원 의도' 입증이 핵심인데,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내부 정보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활동도 포상률 상향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신고자 ...